안녕하십니까, 협회 담당자님. 전업 투자자문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다보니 고유계정 운용업무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간 이해상충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될 듯하여, 이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 관리 규정을 바꾸고 구축하려 합니다.
현 금융투자협회의 법규정보시스템상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존재하여 이를 참고하였으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의 경우 그 내용이 소규모 전업 투자자문사의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하여 혹시 별도로 참고할 만한 리스크 관리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기타 전업 자문사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제정하는지 등에 대한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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