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차입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지급기준에 따르면 토지비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가액과 등기비용, 그 밖에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토지비를 대출 받았을 경우 토지비 대출금의 이자또한 지급기준상 토지비로 볼수 있는지?
2. 지급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입형토지신탁 시 공사비 90%를 기성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유보금 10%는 지급기준에 의한 사업비 산출 시 공사비에 포함이 되는지?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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