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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해외펀드 유무
번호 1205 분류 기타
작성자 권종달 작성일 2016-03-14
내용
다음의 경우를 질의 합니다

1. 해외펀드란 무엇인지요?
2. 투신사나 증권사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할시 사전에 펀드를 만들어 금융
감독원에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
인가요?
3. 다음의 경우에 해외 펀드에 해당 하는 지요?


약관

한화 글로벌 Leading 5Star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중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거래에 따른 위험의 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그 장외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손익 및 위험을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탁약관 사전보고, 수익자에 대한 신탁약관 열람 제공, 투자설명서 제공,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 제공, 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공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절차가 배제된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투자대상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한다.)
가.국내주식 (POSCO) 및 해외주식 (Toyota, Sumitomo Mitsui, Mitsubish UFJ, DBS Group Holdings)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는 장외파생상품
나.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를 갖는 장외파생상품
2.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3. 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등“ 이라 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거래에 한한다.
4.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한화 Global Leading 5Star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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