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투자권유대행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설계사가 임직원에게 고객을 소개하여 사모집합투자증권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 소개의 대가로 전속설계사에게 해당 계약에서 발생된 수수료와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즉,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사가 투자상담,종목추천 등의 행위 없이 단순하게 고객과 임직원의 상담만을 주선하였고, 임직원이 고객에게 사모펀드를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설계사에게 고객소개의 대가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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