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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번호
1201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오승택
작성일
2016-03-07
내용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로 이직을 하게 되어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을 하려는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근무요건충족됨), 예전에는 시험합격여부 상관 없이, 부동산투자경력만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했었는데 현재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 따른 자격요건만 되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합격 없이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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