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질문을 드려야할지 몰라 여기에 글 하나 남겨봅니다. 글의 내용과 게시판의 성격이 다르다면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저는 현재 은행계 캐피탈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이번에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을 취득하고자하는데, 이 같은 경우도 시험 응시 대상자 및 인력관리등록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요?
응시대상 규정에는 금융회사(대부업체 제외)라고 되어있던데, 금융지주 소속 캐피탈사는 일반적인 대부업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귀사의 내부지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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