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질의(법인세)
번호 1213 분류 전업사(부동산신탁사)
작성자 이광형 작성일 2016-04-07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선지급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별표15)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선지급 관련 질의가 많아 부득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입니다.

1. 부칙(2016.1.21) 제2조에 따르면 신탁계약 체결일에 상관없이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년)의
법인세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탁계약서 특약사항에 '선지급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도 지급할 수 있는지

2. 만일 지급할 수 없다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상 두 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