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국회에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 되었습니다. ( 은행,보험등 금융회사 동일)
이 조문은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사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시행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대응미흡 - 이 조문을 시행 하기 위해 각 금융회사는 시행지침 or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그런데 내용상 어떤 경우, 어떤 절차를 마련할 것인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이는 각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많을 수도 있으며 - 어느 수준으로 해야 법취지에 적합한지 갈등도 있습니다.
===> 따라서 각 투자금융회사가 적용에 용이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외부적 환경조성이 필요 - 금융회사 내부에서 적정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 일반고객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시행" 주제로 "공익광고" 를 여러번 하거나, TV 뉴스에 방영 되도록 보도자료를 기자에게 제공하는 등 이슈화 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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