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률게시판과 제도개선 게시판이 계속 에러가 나서 지금8번째 쓰는겁니다. 사이트 개선도 필요한것 같네요. 메모장에 써놓은글 붙혔습니다.. 보시고 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마펀드를 은행에 은행에 가입하여 10년이 되었음 신규는 2006.6.22, 만기일은 2016.6.23 만기가 하루지난 2016.6.24일에 해지를 위해 지점에 문의함 만기에서 하루만 지났는데 세금 40만원이 나옴... 억울해서 세금이 나오는 이유를 지점과 은행 담당자 여러곳에 문의... 이유인 즉슨 펀드는 기준가가 두가지가 있는데 결산때 적용되는 과세기준가가 있고 내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가가 있는데 이 두 기준가 차이로 인해 과세유보금이라는게 생긴다. 이게 만기때 해지했으면 되는데, 만기가지나서 해지하면 유보된 과세금엑은 세금은 내야한다..라고 함
똑같은 장기마련저축은 내 만기 날짜까지는 무조건 비과세이고 그 이후 지난 일수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펀드는 유보를 한 세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낸다는건 소비자로서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정확히 알려주세요. 펀드도 저축과 마찬가지로 만기가 지나도 만기까지는 비과세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펀드 가입해서 억울한 소비자가 줄어들것 같습니다. 답변은 메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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