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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권유대행인의 해외주식 투자권유 및 실적 인정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번호 122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강성길 작성일 2016-06-10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권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현재 '투자권유대행기준표준안' 에는 제13조의 3항에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외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투자권유대행인이 해외주식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지

2. 할 수 있다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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