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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대행인의 해외주식 투자권유 및 실적 인정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번호
122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강성길
작성일
2016-06-10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증권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현재 '투자권유대행기준표준안' 에는 제13조의 3항에서 파생상품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 외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투자권유대행인이 해외주식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는지
2. 할 수 있다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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