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문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파생상품 ETF(레버리지, 인버스)를 주로 편입 및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배경] 1. 자본시장법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1항을 근거로,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 또한 지난 '16.06.27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일부개정되면서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파생상품 등으로 규정된바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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