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X마진거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최소 증거금, 금융투자협회에서의 교육, 연습계좌운영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서
외국의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알아보니 개인이 외국의 FDM, FCM을 이용할 경우 불법이라고 합니다.
법령근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외환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관련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문과 형벌에 관한 조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법조문을 검색을 해도 제가 정확하게 찾아낼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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