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회사(투자일임업자)가 B금융회사(주)에게 고객이 투자를 일임한 재산을 예탁하고(예수금 거래 약정)
B금융회사(주)가 위와 같이 일임된 고객 재산을 운용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의 투자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B금융회사가 A증권회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규정 제2-6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단서 생략)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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