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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번호
2867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이성재
작성일
2024-01-15
내용
업무상 긴요한 질의사항이 있어서 문의 남기겠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취득한 운용사입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타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대상이 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신탁형) 펀드 설정 과정상 운용 목표가 경영권 참여인 경우에 사전 승인 대상인지
2) 단서 조항에 기재된 '설립근거가 법률에 따라 인가 및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설정 후 지분 취득시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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