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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전문인력 등록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번호
125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영록
작성일
2016-11-03
내용
안녕하세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중 투자전문인력 등록 과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서 투자운용인력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제5호 가목에 따르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협회가 주관하는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 규정 제 2-2조(등록의 거부) 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속된 법인이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이미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에 입사해서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전문인력으로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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