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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법적 분류 및 임직원 자기매매 해당 여부
번호
1252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장순항
작성일
2016-10-13
내용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이 법적 분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의 조문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나 사실상 집합투자기구
(흔히 '펀드'라고 부르는)로 분류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1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가 펀드로서 인식이 된다면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용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일지라도 ETF 거래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3. 2번에 연결된 질문으로서 전문투자업자로 인식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국가 및 연기금 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위 법조문에서의 집합투자기구 자기매매 금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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