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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업무 범위 차이
번호
1262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성렬
작성일
2016-12-02
내용
현재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이며
증권사에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일을 보고 있습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다 보니 업무를 봄에 있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고객분들에게 펀드(연금저축계좌) 가입을 권유까지만 할 수 있고,
이후 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펀드 투자 권유 및
계약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의 업무 범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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