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PEF 전문인력 자본시장법상 PEF의 GP요건으로 전문인력 2인을 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투자형과 달리 경영참여형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요건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건이 없는 경우 전문인력 확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2. PEF 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법감시인에 대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인이 자본시장법상 PEF 운용을 하기 위하여서는 등록 의무만을 지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상의 준법감시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며, 만약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시인 규정이 적용된다면 그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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