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위조합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금융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투자상담사가 투자권유대행인 및 전문인력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저는 2010년도경에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자격증이 현재의 어떠한 자격증으로 이름을 불리우는게 맞는지. 현재 상태에서도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추가로 현재의 자격시험에 대해 다시금 치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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