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차입형 토지신탁에 관하여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업초기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준공이전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신탁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혹시 가능하다면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전환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2.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 ○ 기관투자자나 펀드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양물건을 일괄매수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확정되고 시공사(회사채 신용등급 BBB0이상)의 책임준공 약정이 체결 되었으며 위탁자 및 시공사의 요청과 매수자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다만, 매수자가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 또는 사용승인일 까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한함
-> "전체 물건 중 80%를 펀드 매입확약하고, 나머지 20%를 일반분양한 경우"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분양물건을 일괄매수한 경우로 적용가능 한지 여부.
-> "향후 펀드 매입확약 물건이 일반계약자에 승계되는 경우"를 매수자(펀드)가 계약해제를 금지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본 선지급 적용예외 사항은 "확보한 사업비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당사의 경우 펀드에서 일반계약으로 승계시 사업비가 약 30%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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