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시행세칙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
채권장외거래공시등에관한규칙시행세칙에서의 제2조(장외거래내역의 통보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없던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를 들어, 제2조(장외거래내역의 통보등)의 7. 매매거래 성격(자기매매, 자전거래, 중개, 기타)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자기인지, 자전인지 등등에 대한 걸 알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깐 각 항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디있는지 알려주시거나,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특히, 제 2조의 7. 매매거래 성격 에 대해서는 꼭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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