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2016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5월에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회계기간 등)에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1.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도입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질의 1)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회계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요?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회계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2) 만약, 회계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해야 한다면 현재 직전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되어 당해연도의 회계연도 변경이 어려운 상태인데, 올해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아래 법인세법에 의하면 <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라 되어 있는데, 당사의 경우 법령이 변경된 경우는 아니나, 사업연도 중 자산운용업의 인가를 득하여 법령의 규정에 영향을 받게 받게 되는데, 상기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요?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바쁘시겠지만 답신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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