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의 인가업무 단위에서 부동산신탁회사는 4-121-1로서 신탁가능한 재산은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4호 ~ 제6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4호 : 동산 제5호 : 부동산 제6호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법령에 따라 제1호, 제3호에 나온 금전과 금전채권은 수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의하려는 사항은 부동산신탁회사의 "분양대금채권"의 수탁 가능 여부입니다.
제가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기로는, 부동산신탁 전업회사로 하여금 전문분야(증권, 은행의 업무분야)가 아닌 금전 또는 금전채권을 수탁받아 그에 대한 운용을 하지 못하게 함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3자인 개발사업주체가 분양을 함으로써 생긴 분양대금 채권을 수탁받는다면,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토지)를 수탁받아 파생되는 채권이 아닌 "순수 금전채권"으로 보아 당연히 수탁가능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겠지만,
만약, 부동산을 수탁받아 사업주체로서 그에 대한 개발을 하고, 분양자로서 개별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함으로써 부동산신탁회사가 "분양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해당 분양대금채권을 "자기신탁" 및 "분별관리"를 통해서 자기가 수탁받는다면 해당 분양대금채권의 수탁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수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수탁받음으로써 파생되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수탁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요약하면,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분양을 함으로써 생긴 "분양대금채권"을 "자기신탁"을 통해 수탁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서 정한 신탁가능한 재산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마치 부가가치세를 신탁사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고 하는 판례와 비슷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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