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에서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살펴보다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1.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해당 규정 '제1-4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요건)'의 3호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 3.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 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제3-1조 제3호의 시험에 합격한 자(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9.18, 2014.11.20) 가. 전문투자자 대상 파생상품 투자권유 업무 :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11.7.8) 나. <삭 제> (2017.5.25.) ==========================================================================================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각 목의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는데요. 나 목이 삭제되었으므로 사실상 가 목만 남았습니다. 이 경우 가 목의 요건을 갖추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즉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도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가, 나, 다 목 중에 나 목이 삭제되어 가, 다 목만 남았습니다. 가, 다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도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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