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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약관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번호 1322 분류 상품
작성자 권종달 작성일 2017-07-26
내용
1. 안녕하세요?

한화 글로벌 Leading 5stat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5호(펀드코드 : 72145)가 해외주가(POSCO,Sumitomo',Mitsubish UFC, DBS Group Holdings)포함 되었다고 해외펀드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이 포함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국내에서 모집이 되어었습니다
기초자산은 주가이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라 발행된 주식연계증권이 유가증권으로 보아지는데
질의 내용

1) 이 펀드가 해외펀드 인지 국내펀드인지요?
2) 주가가 해외주가가 포함되었다고 해외유가증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3) 그리고 발행사 해외 BNP 파리바 입니다 발행사가 해외라고 해외펀드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참조

저의 회사에서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설정 당시 간투법 과 증권거래법 규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알파에셋유동화사모채권3호(펀드코드 : 51262)는 수익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에도 운영 할 수 있는 펀드인지 아니면 국내에 채권등에만 투자하는 펀드인지를 몰라 문의 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약관 요약

알파에셋 유동화 사모 채권투자신탁 3호
제정 2005.09.15
개정 2008.09.24
개정 2008.09.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등)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법령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신탁약관 사전보고, 수익자에 대한 신탁약관 열람 제공, 투자설명서 제공,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 제공, 운용전문인력 변경, 환매연기, 부실자산 상각 등 법령이 정하는 중요사실에 대한 수시공시, 기준가격의 일별공시, 회계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투자자 보호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6조(투자대상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이하
“어음”이라 한다)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이하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5.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6.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7.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8.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혹 * 설정 당시의 간투법과 증권거래법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1, 2,의 질의 사항은 판매사 운용사와는 법적 물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어며 회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질의 하오니 성심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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