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경력은, '한화갤러리아'(백화점)에서 9년 간 근무하였으며 부동산개발/취득/처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REITs AMC에서 9개월 간 근무 중에 있으며 보유 자격증으로서 '자산운용전문인력(REITs 협회, 국토부)'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부동산개발협회, 국토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력일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등록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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