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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운용 약관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번호 1324 분류 상품
작성자 권종달 작성일 2017-08-08
내용
금융투자협회 질의서


1. 안녕하세요?

한화 글로벌 Leading 5stat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5호(펀드코드 : 72145)가 해외주가(POSCO,Sumitomo',Mitsubish UFC, DBS Group Holdings)포함 되었다고 해외펀드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이 포함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국내에서 모집이 되어었습니다
기초자산은 주가이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라 발행된 주식연계증권이 유가증권으로 보아지는데
질의 내용

1) 주가가 해외주가가 포함되었다고 해외유가증권이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발행사 해외 BNP 파리바 입니다 발행사가 해외라고 해외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약관

한화 글로벌 Leading 5Star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신탁약관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수익자 및 판매회사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중 해외주식 및 국내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 거래에 따른 위험의 평가액이 10%를 초과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그 장외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손익 및 위험을가지고 있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투자신탁으로서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수탁회사로 한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36조(투자대상등)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한다.)
가.국내주식 (POSCO) 및 해외주식 (Toyota, Sumitomo Mitsui, Mitsubish UFJ, DBS Group Holdings) 보통주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조건에 의해 금전을 지급하는 장외파생상품
나.장외파생상품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장외파생상품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를 갖는 장외파생상품
2.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3. 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등“ 이라 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 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헷지거래에 한한다.
4.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참조

저의 회사에서는 유가증권" 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설정 당시 간투법 과 증권거래법 규정으로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혹 * 설정 당시의 간투법과 증권거래법으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질의 1, 2,의 질의 사항은 판매사 운용사와는 법적 물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어며 회사 내부사정에 의하여 질의 하오니 성심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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