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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투자기구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
번호
2876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윤서희
작성일
2024-01-22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제240조 4항에 따르면,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한경우
선임일로부터 1주 이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본 건이 임의 감사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예외 등 해당사항 여부도 함께 확인 부탁드려요.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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