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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관사모, 일반사모펀드 업무지정 관련
번호
2874
분류
기타
작성자
신희민
작성일
2024-01-19
내용
안녕하세요. 기관사모펀드, 일반사모펀드는 자본금 요건(10억)/ 자본금유지(7억) 및 인력 등 규정을 준수하면, 부동산 상장주식 벤처기업 비상장주식 경영권인수 등 모든 것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전문운용사(이지스운용 등)라고 하더라도 기업금융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것은 문제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운용사 등록시 부동산, 기업 등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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