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12.31 까지 판매하였던 개인연금상품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舊조세특례제한법 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을 연금개시하여 수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 업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연금계좌이체 세부처리지침,2016.06]
1. 2페이지(연금저축의)「계약이전과 계좌이체 비교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계약이전의 경우, 연금수령개시 후 이체불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 3페이지 1번항목 「연금저축계좌 상호간의 이체」를 보면 "舊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체적용 대상에서 제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연금계좌이체 세부처리지침, 2016.06]으로 舊조세특례제한법 86조를 적용받고 있는 개인연금(연금개시 후 수령중인 상태)가입자의 경우 타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것인지?
세부처리지침은 참고용자료라고 되어있으나, 세부처리 지침을 만들었을때 참고하신 내용이 있고 그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드신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상품관련한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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