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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타법인(비상장포함) 사외이사 활동 가능여부
번호
1341
분류
기타
작성자
유창호
작성일
2017-11-09
내용
안녕하세요?
자산운용사 임직원(준법감시인 포함)이 타 법인 비상근 사외이사 등록을
회사에 대외활동에 대한 보고 한 후 활동하는 것이 규정에 저촉되는지요.
찾아보니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못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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