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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결산시 수익증권의 인식시점
번호 1348 분류 기타
작성자 권종달 작성일 2017-11-29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펀드 환매와 관련하여 수익처리 시점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저희는 아래와같이 2종의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1) 템플턴글로벌증권투자신탁(E)채권 회계처리 예치일자 : 2006. 12. 7 예치금액 : 500000000 환매청구 : 2009.12.2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 금 지급 기준가격 결정일 : 2009.12.29 기준가격 : 611347484원으로확정 대금수령 : 2010.01.05 (2) 씨제이아시아인프라30 혼합투자신탁1호 예치일자 : 2007. 10. 16 예치금액 : 300000000 단기매매에서 매도가능수익증권으로 분류 분류금액 : 266888000 환매청구 : 2009.12.24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 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 금 지급 기준가격 결정일 : 2009.12.30 기준가격 : 289863346원으로확정 대금수령 : 2010.01.07 (유가증권의 거래시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정형화된 거래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회계처리하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비정형화 된 거래인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 한다 *거래소시장 협회중개시장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시장규정에 따라 일정기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유가증권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고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의 두 펀드의 경우 정형화 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요? 회계기준원에서는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 금융투자협회에 질의 합니다 꼭 존 부탁드립니다 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 있어므로 생략 하였습니다 질의1 : 경우 회사에서는 수익을 처리함에 있어 기준가격 결정일 환매처리(수익처리) 해야되는지 아니면 대금수령(수익처리)를 햐야 되는지요? 질의2. : 2009년 12월 31일에 수익처리하면 경영공시 위반 인가요 한가요? 경영공시 관련 새마을금고법 제75조 (경영공시) 금고와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8조 (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연합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수익성·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연합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5장 경영공시 제45조(경영공시)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경영공시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46조(정기공시) ①정기공시는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정기공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결과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그 조치결과 내용 5. 기타 일반현황 등 금고에서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자료는 [제6호 서식]에서 정하고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정기공시 방법) ①정기공시는 회원 및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 금고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객장의 일정장소에 공시일부터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회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영공시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매섭게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구요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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