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올해(2017년) 12월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에 가입하려면 증권사 등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펀드 또는 ETF를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2016년 2월 이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수한 해외주식투자 펀드 또는 해외 ETF를 전용계좌에 담을 수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투자 펀드를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합니다.
2007년에 매수한 중국투자 펀드를 10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당시에도 해외펀드 비과세 특례가 있어서, 적용을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 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과세되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보유중인 펀드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매도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상품을 신규 매수하는 방법 이외에 기존의 펀드를 그대로 비과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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