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업개요 - 신탁방식 : 차입형 분양관리신탁(개발신탁) - 신탁목적 : 오피스텔 분양사업 - 진행사항 : 건축허가완료 후 분양진행중
신탁계약 체결 전, 당해 사업부지중 1필지(제척부지)가 시간상 분필이 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신탁재산목록에 등록되었고, 신탁계약체결 후, 지적측량에 의해 제척부지로 분리완료 하였습니다. [예: 00동 100번지 → 00동 100번지(사업부지), 00동 100-1번지(제척부지)]
이에 신탁토지 목록 중 해당 사업부지와 무관한 "제척부지(1필지_건축허가제외 부지)"를 신탁해지코자 합니다.
이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을 적용받아 선배당개념으로 신탁해지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제척부지는 건축인허가를 득한 사업부지와 관계없는 필지이므로 신탁해지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