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 만이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이 되려면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그 중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은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에만 등록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는 경우, 복수의 영업행위(예컨데 본사의 주식운용, PEF의 운용인력)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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