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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법인의 비상장주식 투자행위가 적법한지
번호
1350
분류
법무
작성자
이성도
작성일
2017-12-0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일정 기간 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의 빈도는 1년에 5~10건 정도로 예상합니다.
혹시 이 경우 금융투자업으로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한다면, 어떤 업으로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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