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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대주주 양도소득세관련 금융투자협의 제안입니다.
번호 1360 분류 기타
작성자 정기섭 작성일 2017-12-15
내용
금융투자협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융투자 활성화라 사료됩니다.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안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1. 주식투자시 금융단체(협회)에서는 장기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 A라는 주식을 15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믿고 장기투자 중인데 갑자기 세법이 변경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저는 이 주식을 저희 노후 자금으로 생각하고 20년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도소득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단기 보유 후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인정하지만
최소 10년 또는 15년 이상 장기투자한 투자자한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0년 또는 15년 이상 자기투자 종목은 양도소득세 제외 등


2. 모든 법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부터 투자한 주식 종목에 대해서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하지만 15년 이상 정기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법을 바꾸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면 누가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제도 입니다.


3. 저는 A라는 우량 회사에 장기투자를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일때 부터 기업의 성장을 믿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이 되었고 이 회사는 현재 시가총액이 16조원이 넘습니다.
저는 보유지분으로 보면 0.09% 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대주주입니까? 최소한 1%, 아니면 0.1%는 되어야 대주주이지요....
최소한 A라는 종목에 보유지분이 0.1%가 안된다면 대주주에서 제외 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 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교육 및 보호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생기고 많아지면
누가 국가를 믿고, 기업을 믿고 장기투자를 하겠습니가?
협회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때 좀 더 고민과 투자자 보호를 위형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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