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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O 투자 유치와 투자에 대한 합법성
번호
1366
분류
기타
작성자
조현조
작성일
2017-12-26
내용
안녕하세요.
현행법상으로 대한민국에 적을 둔 업체가 ICO 로 개인투자가들에게 투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이에 대해 개인이 투자를 하는 행위가 합법인지요 ?
또한 해외에 적을 둔 해외의 ICO 업체에 대한민국 국적자가 투자를 하는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많은 개인들이 가상화례를 활용에 이 ICO 에 투자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정확한 방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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