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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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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쟈닌 투자 전문회사의 CB재투자건에 대한 정책건의
번호 1364 분류 법무
작성자 임영순 작성일 2017-12-24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투자자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인 인트로메딕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에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이 인트로메딕 CB투자이후에 2년뒤에 당초 행사가격인

2015년 10,500원에서 2017년에 5,500원으로 100억으로 무려 주식수를 2배 이상 확보하였는데

이게 올바른 투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것이 금융투자협회 김진억 법무지원부장은 “현행 법체계에서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혁신적 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절차가 필요해 금융혁신을 견인하지 못하는 데다, 규제의 후행성으로 규제공백이나 투자자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덧붙여지는 규제들로 규정이 복잡해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투자회사들의 무분별한 CB투자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내용이 세부내용입니다.

관련기사 : 김동희 기자공개 2017-12-11 08:22:22 (더벨)


코스닥상장사 인트로메딕의 투자자이자 특수관계인인 시너지-메티스톤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이 이 회사의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두고 전환사채(CB)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전환가격을 훨씬 밑돌자 조기상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한 뒤 다시 CB를 인수해 전환가격이 시가 아래에 형성되는 효과를 누렸다.

일각에서는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이 M&A가 필요한 인트로메딕의 내부정보를 알고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CB에 재투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 인트로메딕이 발행한 3회차 CB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 CB 만기는 4년이며 이자율은 2%, 만기보장수익률은 4%였다. 주가 수준을 감안해 결정된 전환가액은 주당 1만 5080원이지만 시가하락에 따라 최초 전환가의 70%인 1만 556원까지 조정가능했다. 발행일 2년 이후부터 6개월에 한번씩 네번의 조기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었다.

당시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은 심한보 대표가 갖고 있던 구주 33만 3333주도 함께 매입했다. 거래가격은 CB 발행가와 거의 동일한 주당 1만 5000원이다. 조합은 심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 33만 3333주를 추가 담보로 확보하는 한편 인트로메딕 비상무이사 2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얻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게 됐다.

인트로메딕은 지난 2014년 매출 108억 원에 영업이익 10억 원을 달성했으나 2015년 이후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올 3분기에 매출 59억 원, 영업손실 14억 원을 기록했다.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5년 11월 16일 주당 1만 5500원에 마감했던 주가는 1년 뒤인 2016년 11월 16일 주당 7000원으로 떨어지더니 올해 10월에는 주당 5500원 대에서 움직였다.

CB 발행 1년 만에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최대치(주당 1만 556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셈이다. 시너지-메티스톤 조합은 CB의 1차 조기상환 청구기간(9월 14일 ~ 10월 14일)이 다가오자 바로 권리를 행사했다.

대신 양측은 인트로메딕의 재무부담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3회차 CB를 4회차로 차환발행키로 했다. 4회차 CB의 만기는 2년이며 이자율과 만기보장수익률은 0%다. 전환가액은 크게 하락해 주당 5587원으로 결정됐다. 전환가는 최초 발행금액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발행 1년 이후부터 3개월에 한번씩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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