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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사 임직원의 거래
번호
1377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진현태
작성일
2018-01-12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의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사 임직원이 주요 주주(과반을 초과하지 않는)로 있는 법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주주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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