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본시장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별표 3]에 따른 "5-2-1 투자자문업" 등록업무단위를 영위하는 금융회사 입니다.
[별표 3]에 의하면 당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는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제6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해외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즉 부동산 PF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호의 "수익증권" 또는 제4호 다.목의 "그 밖에 특정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결론]
당사의 등록업무단위 (5-2-1)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바, 부동한 PF 건이 자본시장법 제6조의 제1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3호의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하여 당사의 투자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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