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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운용전문인력요건 질의 건
번호
1380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김도현
작성일
2018-01-23
내용
안녕하세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요건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질의자의 경력이 협회가 지정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금융투자업규정」별표2의 제1호 라목 비고 제2호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질의자의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 회사에서 운용업무 1년 6개월 수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업자
- 집합투자기구 2년 운용
- 증권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서 1년 6개월 근무 및 집합투자기구 투자 및 운용
상기와 같을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부동산운용인력으로의 등록이 가능한지 회신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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