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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자격증으로 인정가능한지 문의
번호
1391
분류
자격시험
작성자
이병현
작성일
2018-03-13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래의 명칭 자격(증)들이 동일 자격(증)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종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인데요.
만약 1종 투자상담사 자격증 또는 선물거래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파생상품투자
권유자문인력으로 보는것을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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