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경력사항은 부동산관련 분야 석사 소지자이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하여 국토부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인가된 회사에서 부동산 취득/관리/개발/자문 등 부동산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였습니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전문인력(REITs 협회/국토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전문인력(부동산개발협회/국토부) 사전교육을 3월에 수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의 경력조건일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이 가능할 경우, 등록절차와 필요서류, 그리고 해당 부서의 연락처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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