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우리의 모든사고와 행동은 고객에서 출발하며,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고객센터

  • 고객만족센터안내
  • 시간선택제 일자리
  • 문의사항
    • FAQ
    • 업무별 문의사항
    • VOC
  • Quick Menu
  • 통합공시시스템
  • 자본시장통계
  • 법규정보시스템
  • 전문인력조회
  • 광고심의 · 채용공고
Home > 고객센터 > 문의사항 > 업무별 문의사항

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자본시장법관련 질의
번호 1387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김정현 작성일 2018-02-22
내용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63조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 63조에 의해 규제를 받는 임직원)은 A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 담보대출을 통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고자 B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2호(1사
1계좌 매매)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경우, 거래는 없으며 보유만 하고 있음.

(질의사항 2)
□ 위의 상황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 인출한 우리사주를 A증권사로 대체 입고를 할 경우 법 제 63조 제 1항
제2호(1사 1계좌 매매) 위반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철회하시려면 작성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빈칸에 입력하세요.

수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