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시장법 63조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자본시장법 제 63조에 의해 규제를 받는 임직원)은 A증권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 □ 담보대출을 통해 우리사주주식을 취득하고자 B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2호(1사 1계좌 매매) 위반에 해당하는지? * 이경우, 거래는 없으며 보유만 하고 있음.
(질의사항 2) □ 위의 상황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 인출한 우리사주를 A증권사로 대체 입고를 할 경우 법 제 63조 제 1항 제2호(1사 1계좌 매매) 위반에 해당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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