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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생상품 글로벌거래 수탁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1400
분류
장내
작성자
권소연
작성일
2018-03-27
내용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계좌설정약관중 [별첨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3조는 이렇습니다.
제3조(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시간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 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 조항이 들어간 취지는 무엇인지
2. 글로벌거래에 해당하는 계좌는 예탁금 전액을 글로벌거래 시간동안 출금할 수 없는것으로 해석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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