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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권유대행인과 유사투자자문
번호
1395
분류
기타
작성자
서유희
작성일
2018-03-16
내용
1.
증권회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활동을 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두 업을 병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 유사투자자문을 받는 회원들이 투자권유대행인고객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증권회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중인 투자권유대행인이
활동을 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운영중인 회사와 협업하여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일반회원 모집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종목추천 및 리딩을 하여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증권사로 회원들의 증권계좌를 이관시킨 후 발생되는 수익(매매수수료)을 나눠 갖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또는 불가능한가요?
3.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은 유사투자자문처럼 종목추천 및 리딩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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