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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업 등록 시 전문운용인력 요건
번호
288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박태건
작성일
2024-01-25
내용
제목 그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일임업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운용인력2인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2-11조를 참고해보니,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에 한정되는것처럼 써있는 것을 보았는데,
CPA, CFA등의 자격증 혹은 관련 금융사 경력으로 갈음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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