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회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18조 3항을 보면
판매회사는 ~ 투자자로부터 별지 제 56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 우편수령신청서를 받아야한다. 다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수령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법규상으로는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우편으로 보내야한다는 규정만 있고 의사확인방법은 위의 규정에만 있습니다.)
이때 "판매회사의 고유양식을 사용하여"라는 부분이
1)별지 제56호의 우편수령신청서 양식 대신 회사 고유의 우편수령신청서양식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우편수령의사 자체는 서면으로만 받아야한다는 뜻인지
2)우편수령의사 확인 방법 자체를 판매회사 고유의 양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인지(ex 유선 응대 시 녹취의 방법으로 갈음)
궁금합니다.
현재 일부회사는 콜센터 응대시에도 신청서를 요구하고있고, 일부는 녹취로 갈음하고 있는데 고객님께 우편수령신청서를 요청할 경우 팩스나 메일로 별도 수신하여야해서 번거롭다는 고객 VOC가 많아 녹취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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