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 펀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개발업법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부동산투자회사형으로 설립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사의 역할이 되어, 토지주와의 지주공동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형 펀드 설립 시, AMC와의 위탁계약 체결은 가능한 상태이며, 토지주가 현물출자가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선매입 형식으로 구성할 경우에도 토지주의 현물출자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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